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6-01-23 09:13:4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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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6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서류 요건만 갖추어지면 3영업일 이내에 그 보험금에 대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모 F, 동생 G, 자녀 H, I 등) 등이 위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부터 2025. 10. 4.경까지 총 768회에 걸쳐 총 806장의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어 보험회사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76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사실은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을 받아 10일간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9. 22.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A4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보험회사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때부터 2025. 6. 25.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24. 12.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생과 모친에게 합계 653만 원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 11. 4.경 사실은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에 대해 창상봉합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서류로 보험사에 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를 요구받자, 이를 회피해 부지급처리 된 것을 비롯해 2025. 10.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60만 원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범행방법,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2020년경과 2021년경에 2차례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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