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4. 8. 30.까지 영천시 충효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이하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고객인 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마치 그가 영천시 고경면 상덕리 토지 3필지를 담보로 피해자 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상급자인 피해자 금고의 전무 C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L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과정에서 2022. 10. 12.경부터 2024. 7. 9.경까지 10회에 걸쳐 L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해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전무C에게 제출해 각 행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대출고객 위 L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들의 입출금 통장을 임의로 재발행한 것을 비롯해 2024. 7.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0. 12.경부터 2024. 7. 2.경까지 L명의의 새마을금고 스피드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한도와 출금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금고의 자금 합계 4698만 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한 뒤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이어 L명의 토지담보 대출계좌의 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금고의 자금 4668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임의 이체한 뒤 이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4. 6. 19.경 대출고객 D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지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임의 이체한 뒤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3. 5. 4.경 대출고객인 B의 담보대출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의 체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체크카드로 2024. 8. 9.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B 등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합계 8,57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4. 2. 15.경 예금 고객인 E의 정기예금 계좌에 1,453만 원, 다른 정기예금 계좌에 2,584만 원을 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가 사망하자 상속인에게는 위 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법원에 공탁할 것이라고 하고, 해지하고 지급받은 수표 2장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은 채 현금화 해 피고인의 지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합계 4,038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기 및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금고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금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기사입력:2026-01-23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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