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D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C를 폭행·상해하고 이를 말리던 D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B에게 집착했다.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동갑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던 중, 2025. 3. 16. 오전 3시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3. 16. 오전 6시 10분 김해시에 있는 F호프 가게 앞에서 C를 발견하고 C가 B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내가 정말 믿었는데 오늘은 정말 안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를 C의 손에 쥐여주면서 “니가 먼저 찔러야 내가 니를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흉기를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떄려 폭행했다.
또 B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C의 손에 쥐어줬던 흉기를 다시 뺴앗아 들고 B에게 "안꺼지나 걸레 같은 X"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등쪽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말리던 D를 흉기로 수 회 찌르고, 도망가던 D를 재차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해자 D는 약 3시간에 걸쳐 응급수술을 받았고, 2일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공동상해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원심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에서부터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6-01-23 0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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