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회와 건설일용노동자, 직업소개사업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라는 명분 아래 추진 중인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당일 임금이 생계의 기준인 건설일용노동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건설 인력시장과 직업소개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국 1만여 개의 건설 특화 직업소개사업자는 매일 30만~50만 명의 건설일용노동자를 현장에 연계하며 공기 준수, 안전관리, 그리고 당일 임금 지급을 통한 체불 예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 고시, 대리수령 동의 절차, 선지급–후정산 구조(임금대위변제 관행)를 통해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책임지며 체불을 원천 차단해온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월 1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일 임금이 생계의 기준인 건설일용노동자와 통장 개설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실상 현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체불을 막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 결과가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건설현장에서 벼랑 끝 일용노동자를 내쫓는 것이라면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서 협회는 ▲임금 직접지급 일률 강행 중단 ▲당일 노동에는 당일 임금이 가능한 제도 설계 ▲ 수십 년간 작동해 온 임금대위변제 관행의 제도화 ▲정부·국회·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협회가 건의(통장이 없어 당일 일금이 절박한 일용노동자도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임금대위변제 관행 제도화 요구 등)한 검토의견에서, 현재 임금대위변제가 금지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때문으로, 해당규정 개정시 시스템 개선 검토 가능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신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질의와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속에서 현장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이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언론의 관심과 공론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997년 설립 이후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지회와 200여개 지부로 구성돼 있고 8,000여 공제회원사 및 직업소개업 회원사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명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되레 건설일용노동자 거리로 내몰아
당일 임금 지급 가능한 제도 설계, 임금대위변제 관행 제도화 등 요구 기사입력:2026-01-21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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