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노동자 목소리 담은 현수막 게시에 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 규탄

학비노조 간부 2명 폭력 피해로 병원치료,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 기사입력:2026-01-22 12:49:47
(사진제공=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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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비노조)은 1월 2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담은 현수막 게시에 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을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교육감협의회 회장임에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대구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해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평화적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마무리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을 대구교육청 청사와 그 인근에 게시하던 과정에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했으며 항의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간부 2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가 된 장소에는 ‘비둘기 먹이금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등의 다양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시를 금지했다.

공무원들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나 촬영 목적 고지 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이에 항의하자 휴대전화를 직원들 간에 서로 숨겨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했다는 것.

(사진제공=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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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평소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을 교섭의 상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인식을 가져온 데에 있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이 번 폭력사태와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으며, 대구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2025년 집담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대구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를 넘긴 1월 22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인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기본급(호봉)의 120% 정률 지급] 요구에 대해 일부 보수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명시적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이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주관 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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