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요지(배임의 점)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년 9월 30일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기계 등에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해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해 2015년 10월 30일 담보권이 설정된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기계 시가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 같이 기소되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2019.2.20) : 유죄[(2018고합19 등 : 징역 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임)] + 유죄(2017고단3791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배임), 항소심(2019노760,2019노889 병합, 서울고법 제12형사부 2019.9.24) : 유죄(징역 6년).
채무담보로 동산에 관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을 설정해 채권자에 대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수의견(12명)=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파기환송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반대의견(1명)=: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 상고기각
동산담보에 있어서 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유지 의무 등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한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앞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
채무자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관의무는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를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설정된 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안돼"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0-08-27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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