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0-08-20 17:01:0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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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C(29·여)는 피고인 J(27·여)와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 H(42·남)는 2019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J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피고인 J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J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간음하기로 모의했다.

모의에 따라 피고인 J는 2019년 11월 22일 오전 1시 30분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다. 언니 먹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라제팜정 등을 숙취해소음료와 함께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오전 2시경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에 있는 모텔의 객실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객실에서 약기운에 의해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자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모텔 객실로 오도록 했다.

그 후 피고인 H가 모텔 객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J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H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 J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반신 및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피고인 H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에게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준강간 범행에 관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J가 건넨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8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H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10플러스 1개를 몰수했다

또 피고인 J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9 1개를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피고인 J가 건넨 라제팜정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약물들에 대한 약독물감정서에서, 위 약물들을 함께 먹거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빠르고 깊은 수면·진정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J가 건넨 위 약물들을 한꺼번에 병용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했거나 약간의 의식이 있음에도 소리를 낼 수 없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단순한 음주의 영향이 아니라 위 약물들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H에 대해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나이 든 부모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다.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J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 J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일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천만하고 충격적이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기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 J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에 앞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친이 특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중한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피고인 H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천했다.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주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주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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