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도록 해 피해차량 피해자 및 동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L은 ‘OO반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일명 ‘부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피고인 S는 이곳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로, 피고인 L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6시경 식당에서 피고인 S와 함께 술(소주 3병, 맥주 2병)을 마셨다.
피고인 L은 부하직원이었던 피고인 S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무면허로 반점 부근도로까지 2km구간 운전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오후 6시경, 오후 11시 15분경 피고인 S가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3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S로 하여금 승용차를 2번에 걸쳐 운전해 400m 진행하도록 했다.
피고인 S는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96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쪽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운전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고인들을 비롯해 피해자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게 약 14주간, 12주간, 6주간 상해를 입게하고, 또 다른 동승자 2명에게 뇌출혈과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 또 중앙선분리대 수리비 약 81만원, 차량 수리비 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4795)인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2020년 1월 4일 피고인 S(미성년자)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L에게 징역 3년6월을 각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L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음주운전의 습벽을 소년인 피고인 S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 비록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한 결과는 1차적으로는 피고인 S에게 있으나, 피고인들의 나이와 관계,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S가 입은 손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L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89)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판사 이용욱, 김은혜)는 2020년 4월 28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 L이 스스로 뒷좌석 문을 열어 탑승하기도 한 점 등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L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S는 소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소년범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선고 2020도623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S의 상고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S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 L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과실범의 공동정범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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