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기소한 '가짜 인터뷰' 사건 공소장을 보니… 울주군 모 의원 적극 가담 의혹

기사입력:2020-08-03 16:11:20
울주군의회 C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일부.

울주군의회 C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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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이 자신의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고소인 허위 인터뷰’를 만든 혐의로 모 방송사 전 간부 A씨와 허위사실을 말한 B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 사건에 울주군의회 C의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는 7월 28일 울산 모 방송사 전 부장기자 A씨와 허위 인터뷰 참여자 B씨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구공판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울산 모 방송사 부장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월 19일 평소 조카라고 부르며 친분이 있던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마치 피해자 강사 D씨가 강의 중에 “가짜 직원, 가짜 실적 만들어 지원금 빼먹기, 부적절한 미투 발언”을 했고, 업무 담당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내몬 허위사실 인터뷰를 만드는 등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를 하던 날은 전날인 2018년 5월 18일자로 강사 D씨(피해자)를 협박하고 명예 훼손을 한 사건(2018년 4월 2일 고소)으로 울산경찰청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된 시점이다.

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는 실제 교육수료생으로 2018년 4월 19일 모 단체 밴드 등 SNS에 “수준 높은 강의와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D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글을 남기는 등 평소생각과 전혀 다른 인터뷰를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허위 인터뷰를 갖고 부장기자 A씨는 같은 해 6월 초순경 울주군 범서읍 모 커피숍에서 울주군의회 C의원(당시 후보자 신분)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E씨(수사 중) 등을 만나 인터뷰 내용을 설명한 후 이를 전파하도록 했다는 사실 역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울주군의회 C의원은 2018년 6월 16일 오후 4시경 평소 친분도 없던 피해자 강사 D씨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D씨에게 “녹음파일 2개를 들었다. 내용이 D(강사)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겠다. 녹음내용을 들어보니 정부보조금 빼먹는 순 사기꾼집단이었다. 나도 언론으로부터 억울한 일 많이 당했다”며 공포심을 주면서 고소취하를 독려했다.

특히, 울주군의회 C의원은 당시 부장기자 A씨로부터 인터뷰 사실을 듣고도 “F기자(A씨의 직장동료 후배)가 나한테도 취재를 했다”면서 “D씨(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고 A부장기자에게 보도를 막아달라고 하는게 어떻겠냐”고 오히려 D씨에게 제안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F기자는 피해자 D씨에게 “취재한 적도 취재할 계획도 없다”고 문자를 통해 밝히는 등 C의원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C의원은 피해자 강사 D씨에게 “사무장 E씨(A부장기자의 형사사건 변호사사무실)가 더 미쳐 날뛰며 녹음파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무장 E씨는 강사 D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2018년 10월 26일 낮 D씨의 사무실로 찾아와 선처를 구하며 C의원으로부터 “그동안 강사 D씨와 나눈 대화녹음을 모두 받았고, (미쳐 날뛴다)이렇게 말하면 안되지”라고 C의원의 주장과 다른 말을 했다. 결국 C의원은 강사 D씨와 나눈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까지 해서 부장기자 A씨의 변호사무실 사무장 E씨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 밖에도 C의원은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무단 형질변경이 금지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아파트단지 인근 저수지 부지의 그린벨트를 사들여 포크레인을 이용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언론에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자신이 과거 대표이사였던 모 종합건설회사도 실질적인 대표라는 주장이 지역 건설업계에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여기에 울주군의회 C의원은 강사 D씨로부터 “강의 동영상도 있고,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도 같은 해 11월말 동료의원 등에게 “강사 D씨가 가짜 서류로 사업을 한 정황이 있고, 녹음파일(허위 인터뷰)까지 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과 2019년 4월 15일 울주군의회에서 두 차례나 걸쳐 강사 D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4년 연속 울주군 사업에 참여 해오던 강사 D씨가 소속된 법인은 2019년에는 참여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직원 임금과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C의원 자신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 2곳 대표(25세)의 아버지로서 실제 대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C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선이후 다음 달인 7월 9일자로 법인 이사장을 사임한 뒤 당시 만 23세였던 자신의 아들이 이 법인의 이사를 맡았던 점을 감안할 때 최초 범행시점(장기요양급여부당청구)이 겹치고, 이 법인의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사업 추가 시점 또한 2017년 4월 10일로 C의원이 대표 재임시절이어서 아들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부장기자 A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B씨의 경우 이들의 그동안 경력을 비쳐볼 때 보조금과 관련된 체계를 잘 모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C의원이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하는 정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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