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료를 유출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2022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A씨는 하이닉스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 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5-05-07 17:2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3.80 | ▲14.01 |
코스닥 | 722.81 | ▲0.95 |
코스피200 | 341.31 | ▲2.5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045,000 | ▲112,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9,000 |
이더리움 | 2,58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190 |
리플 | 3,027 | ▼1 |
이오스 | 1,191 | ▲47 |
퀀텀 | 3,009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197,000 | ▲282,000 |
이더리움 | 2,58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160 |
메탈 | 1,132 | ▲11 |
리스크 | 681 | ▲1 |
리플 | 3,030 | 0 |
에이다 | 956 | ▲6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15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12,500 |
이더리움 | 2,58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190 |
리플 | 3,029 | ▲1 |
퀀텀 | 2,995 | ▲71 |
이오타 | 29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