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한다"며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다 고용 기간도 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불법 고용 과정에서 부풀린 임금 5억원을 빼돌리고 일부를 임원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적용했으나 법원은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업무상 배임 행위에 가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5-07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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