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5-08 08:40:46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청사.(로이슈DB)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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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5.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 50분경까지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당장 내 집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을 이야기 하며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려냐"고 하자, 피고인은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핸드폰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양다리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

이에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울지 말 것을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릴 것을 우려해 가위로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번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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