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기사입력:2025-05-08 08:44:08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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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9. 6. 오전 2시 18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103동 인근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103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됐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여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화단에 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장소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하며,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60·남)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각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4. 9. 6. 오전 3시 11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가로등이 있고 우회전 시작 무렵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금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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