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5-05-08 09:18:4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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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1. 2. 오전 6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B 노래방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경장) J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전 6시 26분경부터 오전 6시 42분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거니까 알아서 해라'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됐는데, 신고내용에 비추어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는 3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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