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서 성 관련 불미스러운 일 발생…학교는 쉬쉬·경찰은 불송치

피해자 및 그 가족, 이중삼중 정신적 고통 시달려… "현명한 해결 요구" 기사입력:2025-05-07 12:13:09
(사진=전용모 기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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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해당 학교측은 사태 해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경찰은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특정 못해 직접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해 피해 학생 및 그 가족은 이중 삼중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부터 2년 가까이 꾸준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피해 학생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로 인해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학생은 온순하고 바른 성품으로 오로지 운동에 진심인 학생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스스로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다는 얘기다. 결국 자신을 괴롭힌 학생이 허위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당사자라는 것이다.

이 글로 인해 피해 학생은 각종 대회나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국대선수로의 꿈과 희망도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어 해당 학교와 대구교육청 및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의 발 빠르고 현명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된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 피고소인(국가대표 선수 전 여친)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sew1338, 아이디 jjjjj_1000로 세 차례 게시한 글의 내용은 'COO국가대표선수가 미성년자인 피해학생과 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내용인데 나중에는 피해자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잠자리 여러 번 했다는 제보가 엄청 들어옵니다. OOO하는 사람들 중엔 모르는 사림이 없다더군요. 피해자는 어리니까 뭣몰라서 국가대표인 선수가 자기를 좋다고 연락오고 사귈듯이 행동하니 몸을 섞었다해도 COO은 성년이자 국가대표인데 제정신이 아닌거 아닌가요." "COO이 그거를 해야 다리 상태가 좋다면서 여자 고등학생을 양양 대회때 불러 성관계를 했다." 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위 인스타그램 글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2025. 1. 30.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글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25. 2. 1.재차 글을 게시했는데 최소한 2025. 1. 26.자 인스타그램 글을 본 사람들은 2025. 2. 1자 인스타그램 글에 표시된 여자고등학생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25. 2. 1.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인스타그램 아이디 sew1338을 사용하는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sew1338은 "만났던 사이 아닌건 알아요. 제가 여자친구였는데 님이랑 어케 만나나요 걍 잠만 잔거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COO의 전 여자친구였는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2025. 2.1. 피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2025. 1. 26.자 및 2025. 2. 1.자 인스타그램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각 인스타그램글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피고소인은 "님이랑 잤던 말던 알빠노메일 이네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차단했다.

피고소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체 공개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대구달서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당사건은 직접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해당 수사관은 "인스타그램 측으로부터 회신 받아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인스타그램의 계정확인을 위해 본청 국제협력계에서 영어로 번역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영장을 받아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제가 만약에 정황만으로 송치를 해도 검사는 기소도 못할 겁니다. 이게 피고소인이 끝까지 부인하기 때문에 판사가 나중에 직접 증거를 들고 오라고 하는데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증명 못하면 끝이죠."라고 말했다.

또 "계정이 이미 삭제되면 1~2주 정도밖에 보관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본청 담당자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서 영장 신청하려고 했는데 본청 담당자가 이제 계정이 삭제돼서 확인이 안된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도 인스타그램에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이런 회신 받았으면 저희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계정 삭제기간이 짧아서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협조가 안돼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이 올라와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긴데, 어떤 식이든 인스타그램 측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가족은 기존 변호사를 통해 이의 신청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다시 고소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측은 대응은 더 가관이다. 이 학교 모 부장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확인하려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해줄 의무가 없다. 모르겠다. 내 알바 아니다. 그런적 없다"라는 말로 답했고 '학부형의 전화도 이렇게 응대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엉뚱한 얘기만 늘어놨다. 이 같은 사실에 학교측의 대응을 물어보려 교장의 직통전화로 7일 현재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5월 6일 오전 외부전문가인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피해학생 가족 등과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증거는 많은데 피해학생의 증거가 없음을 알았고, 피해 가족이 관련 증거자료를 학생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모 부장이 자료를 조사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을 거쳐 대구교육청 장학사와도 재차 통화를 했다. 기자는 장학사에게 사실관계를 자초지종 설명하고 시급성을 알리며 대응을 요청했다.

해당 장학사는 사건해결 절차를 안내하며 원만한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다.

학교폭력접수가 되면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대구교육청은 2024년부터 공정성과 전문성 또는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외부 전문조사관 178명 위촉했다.이들 가운데 한 두 명을 학교로 보내 피·가해관련 학생, 학부모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학폭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보낸다.

학교에서 전담기구(외부요원 1/3)라는 법적기구에서 학교폭력심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피·가해 학생 화해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것 인지를 먼저 하는데 이 과정이 21일 걸린다.

그러고 난 뒤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는 대구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약 28일 정도 걸린다. 접수한 날로부터 거의 두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심의할 때는 변호사, 경찰 등 9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다. 거기에서 또 판단을 하게 된다. 교육기관이기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만 조치 결정으로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결정한다. 사법적으로 원하면 경찰·검찰쪽으로 고소·고발해서 그렇게 처리한다.

또한 이 두 달 사이에 법률상 긴급조치라고 해서 가해 학생이 좀 더 위험해 보이거나 그럴경우에는 가해 학생 출석정지도 미리 심의의원회가 열리기 전에 부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 학생에게 긴급보호조치로 학교에 나오지 말고 병원치료하면 출석 인정 등 긴급 조치를 교장이 내릴 수 있다. 접수가 되는 순간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접근하면 과중조치나 더 센 긴급조치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피해학생 가족은 "현재 가해 학생에게 3개월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조치를 했는데 '이후 더 앙심을 품고 괴롭히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책감으로 눈물로 지새우며 병원을 오가고 있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도 진심어린 사과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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