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참조).
-원심(2023노2901)인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1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국내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자가사용 물품이거나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임에도 마치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해 면세통관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0.경부터 2022. 10. 30.경까지 총 82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3억1860만 원(시가 합계 21억4733만 원)상당의 의류 등 828점을 밀수입했다.
피고인은 물품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1.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의류 등 물품 99점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해 차액 한화 1억6815만 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2028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
-1심(2023고단3677)인 서울중앙지법 이종민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21억4733만1535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 및 추징의 집행을 유예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초범 인 점, 구매대행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세관으로부터 부과 받은 체납세액을 분할납부를 통해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피고인은 밀수입 기재 각 물품의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 2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밀수입죄의 주체인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밀수입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9. 12. 13.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된 관세법은 제270조(관세포탈죄)에서 그 행위주체에 ‘구매대행업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제269조(밀수입죄)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두고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제외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즉, 관세법 제269조에 규정된 밀수입죄의 행위주체는 ‘수입한 자’이고,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는 ‘수입신고를 한 자’인데, ‘수입한 자’와 ‘수입신고를 한 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규정이 동일한 행위주체를 규율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개정은 관세포탈죄의 경우 수입신고 주체(화주 또는 관세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구매대행업자’를 그 처벌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행위 주체에 포함시킨 것인 반면, 밀수입죄에 있어서는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구매대행업자도 행위주체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밀수입죄의 행위 주체에서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의 규율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개념을 ‘납세의무자’와 연계해서 해석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주와 더불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자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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