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도로 기능을 확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 면적 대비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도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공간의 창의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도입 △지역 특성 고려한 입체개발 절차 마련(기초자치단체와의 필수적인 협의 과정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자 공모 자격 부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 재투자 도모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사업종결 이후 개발된 입체도로공간 관리를 행정적으로 맡게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개발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개발 구역 지정 및 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단계에서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체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여 주택도시기금과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까지도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 밀착형 도시 재생사업에까지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입체개발 제정안은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양재~한남IC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체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엔 인문학적, 창의적 요소를 결합한 공원 및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박성중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8-03 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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