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선고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18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수리 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해 1월 만료된 후 사업자 측이 신청한 3년 연장 신청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또한 존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시설이 유지되자 지난해 4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시정명령도 추가로 내렸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대관람차 인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른 소송에서 다투고 있고 집행정지 결정도 내려진 만큼 시정명령과 연장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관련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되고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해당 시설은 허가 없이 존치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에는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에 대해서도 "최초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이라며 "각 처분은 처분 사유와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기사입력:2026-03-24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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