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2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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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해자측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원고(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

1심 공동피고 B는(미성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A는 B와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이다. 피해자는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B는 2018. 5. 8. 0시 5분경 가해차량을 운전해 대전 유성구 봉산로 11 소재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하차한 후 1차로 쪽으로 출발하던 중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요골 신경 손상 등을 입게 했다.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8. 7. 30.부터 2019. 9. 10.까지 요양급여 8,418,500원(치료기간 2018. 5. 8.부터 2019. 6. 28.까지의 치료비에 대한 급여), 휴업급여 13,673,840원, 장해급여(일시금) 3,674,000원 등 합계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피고(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712만562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구상금을 청구했다(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초과).

피고는 피해자 측에 직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요양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경우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심(대전지법 2021. 10. 26. 선고 2021가소12779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5,02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1.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소액사건).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나129624 판결)은 피고 보험사의 공제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B는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했다(10,541,680원).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한 손해액은 15,335,665원(=책임 제한 70%을 고려한 적극적 손해액 10,880,884원 +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4,454,781원)으로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한다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지 않은지를 심리하여 그러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지 않는 치료비는 피고가 보험자로서 원고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공제한 다음, 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에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합한 821만45원을 이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000만원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 책임보험금으로 821만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청구하는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상해 책임보험금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상해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 중 일부인 1054만1680원을 청구했고, 원심이 그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해 그 중 상해 책임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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