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임대인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담보제공 금지합의를 한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된 다른 권리를 상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을 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은 대부업체가 그 약정을 인식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금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3-24 1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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