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6-03-23 22:53:49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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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햇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지역농협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 3억3천9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A씨는 2023년 조합장의 범죄 행위를 제보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후 A씨는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등을 이유로 복무 감사에 넘겨졌고 정기 인사에서 직급을 강등당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진행 중인 감사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는데, 당시 다른 직원은 '공금 유용' 징계 이력이 있는데도 명예퇴직이 승인됐고 A씨는 별도의 소송에서 승소해 복무규정 위반 혐의점 벗은 뒤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피고 측은 명예퇴직 불승인 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배상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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