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기사입력:2020-07-29 13:40:14
(사진=박지원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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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실천해온 국정원의 개혁조치들을 언급하며 "국정원장으로 봉사하게 되면 그동안의 개혁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임기 중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위원회 조작사건에 대해 국정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북괴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라면서 '인혁당 재건위'라는 가공의 단체를 조작해낸 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관련자 8명에게 사형, 15명에게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대법원이 배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이른바 과지급된 금액(부당이득금)을 내어놓으라고 판결했다.
이자가 쌓여 갚아야 할 부당이득금이 원금의 몇 배로 늘어나자 최근 고등법원은 원금만 받으라고 조정권고했지만 국정원은 조정안을 거부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또다시 이중의 피해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롭게 책임지고 방법을 찾아 진정한 배상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주면 금상첨화로 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을 국회에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정원 조직내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위한 내부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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