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 5개 정당 공동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3% 봉쇄조항’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 봉쇄” 기사입력:2020-07-14 17:40:47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3%봉쇄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보당)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3%봉쇄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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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이 14일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함께 했다.
진보당 등 5개 정당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긴 이 조항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면 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면 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지난 4월 총선에서 버려진 국민의 표는 270만표”라며 “3%를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과 환경, 평등, 평화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꿈이 함께 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정당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김 상임대표는 “단 한명의 국민도 배제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이 또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수세력의 원내 진입을 가로 막는 ‘3% 봉쇄조항’을 반드시 폐지시키기 위해 진보당도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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