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왔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 구속 기간 동안에는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