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사입력:2020-07-06 14:26:44
이종배 대표가 7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추미애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7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추미애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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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7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일 검사와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휘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위반,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판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에 배치되는 위법한 지시이다. 또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 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도 위반한 것이다.

또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일선 검사 수사지휘에 제한을 받는 등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받고 있어 추 장관의 지시는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추 장관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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