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근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헬리테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사업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해양환경공단의 대형방제선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와 해양경찰청의 겨입함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미수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추어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 내지 금원을 편취했다.
병합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물리탐사연구선 탐조등 납품 관련 사기의 점, 동해어업관리단의 3,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3척 탐조등 납품 관련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선박 조명기구 수입·제조·도소매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영국의 선박조명 제작·생산 업체인 영국 F(社, G)의국내 총판으로 F社로부터 선박 탐조등을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고 있다. I는 2017. 1. 9.경부터 2024. 1. 1.경까지 E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사양과 발주·납품일정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E는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3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서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피고인은 위 주관기관의 대표자로서 2013. 12. 23.경 위 사업의 전문기관의 장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출연금 5억 원과 민간기업인L(現 M)의 부담금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했다.
헬리데크(Helideck)란 ‘항공기 착륙갑판‘으로 부유 또는 고정된 구조물로서 수면에 위치한 회전익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시굴 개발사업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O로부터 실제 금형을 개발·제작하거나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연구장비 재료비 비목을 신청해 이 사건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3.경 E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해 피해자 중소기업청과 L로부터 2015. 9. 15.경까지 총 14회 걸쳐 합계 5억64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이 2013. 11. 1.부터 2017. 4. 30.까지 수행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종 목표는 시스템 기본 등화 4개 제품(①H-Circle Light, ②Perimeter Light, ③Status Light, ④Windsock Light)을 국제 표준규정에 부합하게 제작 후, 방폭인증서(S, T) 등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Status Light, windsock Light 2개 제품이 방폭인증서 등 인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유럽인증기관인 CO 기술관리자 AB(AC)가 S(유럽 방폭인증) 및 T(국제방폭인증)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방폭인증 시험을 거쳤다고 증명한 것처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해 마치 연구 개발사업에 성공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I로 하여금 위작된 전자파일들을 전송해 그 정을 모르는 업무당담자에게 행사하도록 교사했다.
(해양환경공단의 5,000톤급 신조 대형방제선 탐조등 납품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다목적 5,000톤급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해양환경공단 발주)의 건조사양서에는 조타실 앞에 ‘7kW 제논 탐조등 2대’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PCF(Plan Comment Form,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선주, 감리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조선소 및 업체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에는 설치될 탐조등이 EM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EMC 인증을 받은 7kW 제논 탐조등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던 AU 직원의 연락을 받고서, 마치 E가 영국 F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할 7kW 제논 탐조등이 EMC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했고,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2020. 2. 3.경 기술협의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이 납품할 7kW 제논 탐조등이 EMC 인증을 받았다는 관련 인증서 등을 꾸며내어 AU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그러나 전원장치와 점화기의 전원이 고압이어서 영국 F에서 EMC인증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I가 이메일에 첨부한 각 파일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작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MC인증을 받은 7kW 제논 탐조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납품대금 합계 9209만 원을 E의 계자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또 『2020년 추경 해양경찰청의 3,000톤급 신조 경비함』 건조사양서에는 탐조등과 관련하여 ‘레이더 타겟 트래킹 기능이 포함되고 EMC 인증을 득한 장비로서 다른 항해통신장비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800W LED 탐조등 2개, 7kW 제논 탐조등2개’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건조사양서에 명시된 EMC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경우 다량의 탐조등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E가 납품할 수 있는 7kW제논 탐조등과 800W LED 탐조등이 EMC 인증을 받았다는 관련 인증서 등을 꾸며내어 BO, ET, BQ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국 BR의 형식승인 인증서(발행일자 : 2023. 09. 30., 증서번호)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도록 교사하거나 이를 직접 행사하고, I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이를 위조하여 행사했다.
(사기미수) 위 『2020년 추경 3,3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 사업』 관련, 피해자 BO는 당초 CC와 탐조등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 8.경 CC의 탐조등 제품이 EMC 인증을 얻지못함에 따라 CC로부터 탐조등을 납품받기 어렵게 됐다.
피고인은 2023. 8. 25.경 피해자 BO의 조명계통 업무담당자로서 납품업체 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던 BZ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하여 탐조등을 납품하려면 EMC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이 AX, CB에게 제출한 인증서와 시험성적결과서는 위조되거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MC 인증을 받은 7kW 제논 탐조등이나 800W LED 탐조등을 피해자들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에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4160만 원을 각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심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된 영국 BR형식승인 인증성의 위조 등 사실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헬리테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사업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해양환경공단의 대형방제선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와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탐조등 납품관련 사기미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 개발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탐조등 납품 관련 사기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추어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 내지 금원을 편취했는데,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반복성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나쁜 점, 개발사업이 추구했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인증서 등을 위조한 것을 들키기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I, F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헬리데크 등화시스템 기술개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업체 대표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9-09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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