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등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 선박내에서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행동지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불법행위는 대형 인명 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자,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와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