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위반시 100만 원이하 과태료

일산·진하·임랑·일광 4곳 기사입력:2020-06-22 17:41:47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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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울산의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부산 기장군의 임랑해수욕장과 일광해수욕장 등 모두 4곳에 대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출입로를 제외한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30m 이내 해수면에서의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전이지만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제약 등 무더운 날씨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활동자들의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과 장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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