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식

기사입력:2020-06-18 23:50:33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이 김연식 회장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이 김연식 회장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김연식) 출범식 및 설립총회가 6월 18일 오후 2시 청 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출범식에 앞서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초대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경위 김연식)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했다.

출범식에는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 및 초대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김연식과 박완수 국회의원, 조창종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법무법인 ‘화율’ 대표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올해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직장협의회가 실질적 내부 의사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식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직장협의회가 출범된 이상 직장 내 갑질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근무여건 개선 등 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의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1998년 2월 24일제정되어 그 다음해 1월 1일 시행됐으나 경찰·소방은 제외됐다.

경남경찰은 20여년이 지난 2018년 5월 3일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활력회의”를 설립,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외부로부터의 경찰 비하발언 등에 대응했다.

현장중심 현안 문제 공유와 직원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 해오다가, 2019년 1월 16일 그 명칭을 ‘직원협의회’로 개칭, 실질적인 의사소통 창구로 정착시키고, 합리적․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 해왔다.

2019년 12월 10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가입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 2020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18일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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