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캡처.(제공=양해모)
이미지 확대보기양육비 해결 모임은 청원을 통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 과태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거나 잠적해 버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인 감치는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무효가 되며 양육비를 아주 일부라도 지급하면 그나마 감치 명령을 받기도 어렵다. 현행법으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가해지에 대한 제재가 아주 미약하기에 양육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양육비 미지급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 “많은 법조인들도 양육비 미지급을 학대행위로 해석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찰에서는 좁은 범위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어 형법으로 다스릴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 하느라 시간을 낭비되고 있다. 이 순간도 우리 아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는 “국민청원을 통해 관계당국과 국민들이 관심으로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 ’이라는 단 6글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함으로써 논란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항이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