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등 소송 각하 확정…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키로

기사입력:2020-06-17 07:58: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등 소송(이하 ‘월성1호기 소송’)이 원·피고 쌍방 상고하지 않아 지난 6월 13일 각하 판결로 확정됐다.

원고들은 월성1호기 소송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①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 도중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② 상고할 경우 2심 판결은 소 각하 판결이고 이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소송의 쟁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의 위법성 판단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미 영구정지결정이 내려진 월성1호기에 대해 수명연장허가의 위법성을 판단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초 원고들이 월성1호기 소송을 낸 본질적인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은 월성1호기 소송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도 월성1호기가 이미 영구정지결정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소송은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했고, 1심 변론기일 12회, 2심 변론기일 10회를 진행했다. 1심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영구정지처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는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 뿐만 아니라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나, 선결관계에 있는 수명연장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해 당초 월성1호기는 수명이 연장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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