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남경찰은 방역당국과 함께 경남도내 1225개 방문(1223)·다단계(2)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르신을 유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엄정 단속키로 했다.
특히,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재화 등 판매 강요, 해지 방해, 재화 등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행위,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방문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 등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며, 방역당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요 시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