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2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6.6%(43건, 652→609), 사망자 37.5%(3명, 8→5명), 부상자 3.3%(27명, 809→782) 각각 감소했다.
최근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행위 및 시민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집중단속과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륜차 주요위반행위는 △전용차로 위반(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BRT 주행) △안전모 미착용(턱끈 미착용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인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보도·횡단보도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횡단위반(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횡단보도 횡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운전중 ‘콜’을 받기 위해 사용) 등이다.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근절 계획) 경찰오토바이·지역경찰·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경력 총 동원해 기동성이 뛰어난 경찰오토바이를 최대 활용, 이륜차 사고·운행이 많은 경찰서에 집중배치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야간시간대를 불문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다발지역 배달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한 캠코더를 적극 활용,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업체를 확인·방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위반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스마트국민제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다각적인 홍보·교육활동) 플래카드⋅전광판⋅SNS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병행해 안전모 배부 캠페인 및 전단지⋅서한문 배부를 통해 배달업체⋅이륜차 판매·수리업체 등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배달업계와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교육활동과 엄정한 사법처리로 시민의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해하는 불법 이륜차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