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규위반 꼼짝마’...부산경찰, 경찰오토바이 특별단속팀 운영

기사입력:2020-06-10 08:11:11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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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는 계절적인 요인과 주문 배달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와 더불어 이륜차 고위험 무법행위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85일간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근절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추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문배달 문화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6.6%(43건, 652→609), 사망자 37.5%(3명, 8→5명), 부상자 3.3%(27명, 809→782) 각각 감소했다.

최근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행위 및 시민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집중단속과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륜차 주요위반행위는 △전용차로 위반(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BRT 주행) △안전모 미착용(턱끈 미착용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인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보도·횡단보도 통행하는 보행자를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횡단위반(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횡단보도 횡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운전중 ‘콜’을 받기 위해 사용) 등이다.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근절 계획) 경찰오토바이·지역경찰·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경력 총 동원해 기동성이 뛰어난 경찰오토바이를 최대 활용, 이륜차 사고·운행이 많은 경찰서에 집중배치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교통범죄수사팀은 여름철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이륜차 정비업체·상습위반 소속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엄정히 단속키로 했다.

주·야간시간대를 불문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다발지역 배달 이륜차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한 캠코더를 적극 활용,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업체를 확인·방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위반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스마트국민제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다각적인 홍보·교육활동) 플래카드⋅전광판⋅SNS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병행해 안전모 배부 캠페인 및 전단지⋅서한문 배부를 통해 배달업체⋅이륜차 판매·수리업체 등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배달업계와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교육활동과 엄정한 사법처리로 시민의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해하는 불법 이륜차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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