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는 "동래구청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개발조합과 공모해 신청인들의 건물을 도둑질 한 김OO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2013년 사망한 사람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OO의 실체도 형체도 없고 이름뿐인 가짜공유건물을 만들어 공유재산세를 부과하고 가짜과세대상을 만들어 김OO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동래구청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역시 김OO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사망한 사람과 맺은 전세계약서를 인장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가짜전세계약서에 전세잔금 620만원을 준 김OO이 조합원분양권의 소유자라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재판에서 승소해 김OO에게서 조합원분양권을 돌려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사망자에게 3년간 가짜과세대상을 만들고 사망한 사람을 악용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동래구청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1인 시위 현장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어떻게 구청에서 어르신에게 저렇게 까지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박모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동래구청과 조합, 시공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그런데도 동래구청의 행태를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동래구청 등과의 법정싸움에서 저의 몸과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아 피폐해 졌다"며 "남아있는 손해배상과 면직 등 소송에서 다퉈야하는데 지금이라도 동래구청 등과 허심탄회하게 법적다툼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래서 관계자는 "무더위에 1인 시위를 하는 어르신의 건강이 되는 건 사실이다"며 "동래구청 담당자 등과 논의해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한 번 만들도록 해 보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