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공직사회 우롱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 철회하라"

기사입력:2020-06-08 16:28:41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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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월 3일 구미시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알렸다.
입법예고 공고는 구미시 경제정책을 책임질 경제기획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이 그 내용이다.

이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은 성명에서 “장세용 시장은 구민시민과 공직사회 우롱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는 구미시민들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사안이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구미시는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어기고 경제기획국 국장 채용공고부터 내보냈다. 또한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의견청취 기간을 6월 3일부터 8일까지 단 5일만 받겠다고 공고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법규의 기본적인 절차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은 구미시의 태도에 1,700여 직원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기용되어 시정에 피해를 입히고, 낙하산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구시대적인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기획국은 구미시의 경제분야와 기획·예산 등의 구미시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의 취지는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채용해 시민과 함께 자치단체를 꾸려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시군구연맹은 “시민과 공무원노동조합도 무시한 이번 밀어붙이기식 조례 개정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시장 측근 공신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구미시는 어떤 기준으로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 것인지 공개하고, 직원들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추진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안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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