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사입력:2020-06-05 14:26:36
원고들이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삭제당한 게시물 일부.(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원고들이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삭제당한 게시물 일부.(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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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월 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본부의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대한민국의 상소를 인용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앞서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2일“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박모씨 등 3명은 2011년 6월 9일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등대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피해자들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같은 날 저녁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 공식 입장입니다’라는 공지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해군은 공지글을 통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백 여 건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글들은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군이 이날 삭제한 게시물은 모두 117건에 이른다.

해군은 삭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 원고들의 게시물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나목),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군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의 게시물에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해군을 근거 없이 비난하려는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자 원고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단체는 논평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군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반대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④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⑤ 항의글 100여건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또 삭제는 반대 의견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지 않으며 ⑥ 해군이 삭제 공지를 통하여 떳떳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단체는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반대게시물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한 행위로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스스로 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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