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서민경체 침해사범 특별단속…피싱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 기사입력:2020-06-01 14:38:30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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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주민의 삶과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불신감을 극복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싱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생활사기(불법사금융,보험사기,취업·전세사기등) △사이버사기(인터넷사기,몸캠피싱,스미싱등)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피싱사기는 수사·사이버·형사 등 범 수사부서 소속 수사팀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을 집중키로 했다. 적극적 추적·인지 수사로 국내·외 범죄 조직원 검거에 주력함은 물론, 금융·통신업체 공급업자까지 연계 검거하고, 검거된 범죄 조직원 및 협력자는 행위 행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적극 의율, 엄정 대응키로 했다.

생활사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불법대부업)등을 대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공조체제를 구축, 경찰 수사력 집중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수익 철저히 추적해 피해회복도 지원키로 했다.

사이버사기와는 최근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며 날로 조직·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조직적 사이버사기의 경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행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삭제 요청, 관련 계좌 지급정지 등 추가 피해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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