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양이 현재 귀가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도피 기간 중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특별 자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지명수배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에는 조사 후 석방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이 대신하여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되고 있는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 대상자가 도피생활 중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