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24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실체가 없는 미국의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징역 5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B와 함께 자신들이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모 대학교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키페 등을 통해 3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교이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되어 서강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 학사 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사실은 미국 내에 일반 법인으로 상호만 등록한 상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국내에서 미국 대학의 학점,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미국 고등교육평가인가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등록금명목으로 36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1월 1일경부터 2017년 10월 2일경까지 총 5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6345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국내에 개설한 해당대학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피고인이 자체 모집한 교수를 통해 제작한 동영상을 피해자 164명에게 수강하게 하고 부산롯데호텔에서 학위수여식(학사, 석사, 박사) 등을 개최해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358)인 서울중앙지법 안재천 판사는 2019년 8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28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또 피해자를 기망해 받은 공모자 B의 계좌로 5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및 피고인의 다른 영업계좌로 13회에 걸쳐 1454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액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만학(晩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발생한 편취액 역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가 거의 없다.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학교 설립 절차 등의 차이를 빌미삼아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상신청을 했던 피해자들이 나중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거나 배상신청을 취하한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또는 졸업생들에 대한 피고인 측 인사들의 접촉, 설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및 검사(1심 무죄부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캘리포니아 소재 모 대학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적법한 학교로서 피고인이 인수하여 교명을 해당 대학교로 변경을 추진 중이던 핸더슨대학교의 캘리포니아주 분교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고등교육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1450만원을 대학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2672)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학생들을 모집한 해당대학교가 교명이 변경된 헨더슨대학교라 하더라도, 헨더슨대학교 또한 CHEA로부터 승인받은 적법한 인가기관들로부터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나 외국에서 그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LAMP 및 FMBA 과정이 해당대학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과정들 역시 다른 학위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교의 한 과정으로서 피고인과 B의 공모 하에 이루어졌으며, 사실은 해당 대학교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대학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은 위 과정들 또한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1심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348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고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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