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동킥보드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위법

면허없이 이용하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규제 기사입력:2020-04-14 14:58:43
전동킥보드.(사진제공=경남경찰청)

전동킥보드.(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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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을 계도 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모빌리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용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도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현황.(제공=경남경찰청)

경남도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현황.(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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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내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운영 중인 4개 공유 킥보드(300여대) 업체에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권고했고, 고정 정류장에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첨했다.

또 보호장구 없이 사고가 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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