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명불상자의 원고 명의도용 대출 원고손 들어준 1심 취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15 12: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22. 7. 13. 오후 4시 33경분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 은행에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 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수신한 전자문서(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약정은 유효하고 전자문서 작성명의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항변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6453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했다.

피고가 위 대출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은 위 대출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원본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단지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따른 본인확인을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 승소).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은행)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 은행은,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② 원고 명의로 E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계좌에 1원을 이체한 후 위 계좌의 입금자명으로 확인된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 ③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④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⑤ 원고의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다. 피고 은행이 이행한 이와같은 본인확인절차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대출 신청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은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특성상 피고 은행이 거래 당시에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하나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는 이유는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실명확인증표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10.46 ▲14.92
코스닥 850.09 ▲3.01
코스피200 465.54 ▲2.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09,000 ▲676,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500
이더리움 6,44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9,490 ▼50
리플 4,233 ▼2
퀀텀 3,5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70,000 ▲647,000
이더리움 6,44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60
메탈 1,033 ▼2
리스크 529 ▲3
리플 4,237 ▲4
에이다 1,247 ▲6
스팀 1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60,000 ▲660,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1,500
이더리움 6,44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60 ▼40
리플 4,237 ▲1
퀀텀 3,503 ▼7
이오타 27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