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기사입력:2025-09-15 09:05:25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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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Y(60대)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5. 4. 13. 오전 1시경 울산 남구 소재 지인 M의 주거지에서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코피를 많이 흘려 119 구급차량에 이송되어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왼쪽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5. 4. 13. 오전 9시경부터 오전 11시 45분경 사이 급성 경질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황망하게 부친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에서부터 십 수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3년이내) 중에 범한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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