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피해자 회사 토지수용보상금 4억 업무상횡령 법무사 직원 실형·추징

기사입력:2025-09-15 13:16:4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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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2억 8155만9350원(=업무상횡령금액 4억1155만9350원-몰수 대상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금액 합계 1억3000만 원)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F 도장 및 몰수보전된 부동산을 각 몰수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A와 함께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등기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소속 직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한 이후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신탁 관련 위탁자 배당금(토지수용보상금) 중 4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고, 이 사건 고발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로 서류를 위조했다.

피고인 A는 2006.경 F의 E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토지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소속 직원으로서 등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9. 21. F가 G와 부산 부산진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9. 19. F의 대표이사 I가 사망하고 2017. 12. 11. F가 해산된 후 이 사건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발생하자 해산간주된 F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F의 감사였던 J와 피고인 A를 청산인으로 취임 등기를 경료한 뒤, 마치 F의 진정한 주주이자 청산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G에 공탁된 토지수용재결 보상 지급 요청하는 방법으로 F가 받을 자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2. 1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L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제목으로 ‘위 회사는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의장은 회사의 해산에 수반하여 청산인 선임여부를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청산인 1명을 선임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청산인에 선임되다. 청산인 J, 위 피선자(J)는 즉석에서 취임에서 승낙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주식회사 F 의장 청산인 J’ 명의 옆에 임의로 미리 만든 J 도장을 날인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했다.

이어 부산지법 등기국에서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

계속해 피고인 A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F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J, 2020년 2월 14일 취임, 2020년 2월 25일 등기’라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했다.

피고인 A는 2021. 10. 8.경 L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주주명부’ 제목으로 ‘주주명 A, 소유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소유주식의 수 30,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F 청산인 J’ 명의 옆에 임의로 미리 만든 F 청산인 도장을 날인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청산인 J명의로 된 주주명부 1부를 위조했다.

그런 뒤 F 위 직원으로 하여금 금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제목으로 ‘본 회사는 상법 제363조 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명동의로서 다음 사항 결의한다, 청산인의 사임 및 선임의 건, 청산인 J, 청산인 A,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F 주주 A’명의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1부를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21. 10. 8.경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조한 ‘주주명부’, 자격을 모용한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해, 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2022. 8. 19.경 G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으로 6억1498만 원을 법무법인 R소속의 N 변호사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에게 7,3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비롯해 2024. 10. 21.경까지 407회에 걸쳐 합계 4억 1155만9350원을 Q 호텔 건설 사업투자, 골프비 등 유흥,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아들 용돈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했다.

피고인 A는 F이 채권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토지수용재결 보상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무법인 R의 N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경위에 대한 요청을 받자 마치 2020. 2.경 청산인 J가 N변호사에게 보상금 수령업무를 위함한 것처럼 위임장, 주주명부, 업무협정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해, 피해자 회사(F)의 주식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망 I가 채무만 남겨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여겨 감사 J의 위임만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피해자 회사에 다른 채무가 없다고 알고 있어 피고인의 급여 등 명목으로 보상금을 소비했던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 A나 J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J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5. 3. 31. 퇴임했을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가 사망했다거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J 모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가 신탁한 이 사건 부지 일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일체의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로 지급된 신탁에 관한 위탁자 배당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변호사 N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던 점, ③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체받은 위탁자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좌 적요란에는 ‘사무실보증금’, ‘청산인업무비용’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던 점, ④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고발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여러 서류들을 위조했던 점, ⑤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지 일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위탁자 배당금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 자신의 보수 등 명목으로 소비할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그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무주공산이 된 피해자 회사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B는 위조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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