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천여만 원의 피해금으로 구입한 골드바와 남은 현금을 모두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자신의 정보를 남긴 후 대출컨설팅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골드바 구매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4. 12. 13. 오전 9시 15분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해 은행 직원(일명 유재호 대리) 등을 사칭하며 ‘연 7.8%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지정한 계좌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1,117만 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4. 12. 13. 오후 2시 43분경 및 같은 날 오후 2시 44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피해금 1,117만 원 중 일부로 총 40돈의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250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2차현금수거책에게 위 골드바 40돈과 현금 181만 원을 전달했다.
성명불상자는 2024. 12. 12. 오후 1시 52분경 피해자 J에게 대출팀장 및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6% 금리에 3,8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4. 12. 13. 오후 2시 7분경 충남 천안시 B거래소에서 위 1,000만 원 중 일부로 총 40돈의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250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위 골드바 40돈과 현금 181만 원을 전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컨설팅 업체의 지원자금으로 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방조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출컨설팅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사람(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구매할 자금을 제공해주면서까지 인위적으로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켜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대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 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골드바와 현금을 전달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경험과 대출 경력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금융권에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조직원이 제안한 대출의 방식, 조건 등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절박한 자금상황에서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하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해자 J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기사입력:2025-09-14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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