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박정오 보석결정 규탄

기사입력:2025-09-15 11:24:30
그라인드와 아르곤 용접기/화재 공사현장/배관절단 및 용접작업한 PIT실 입구(지상 1층).(제공=부산경찰청)

그라인드와 아르곤 용접기/화재 공사현장/배관절단 및 용접작업한 PIT실 입구(지상 1층).(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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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9월 15일 자 성명을 내고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의 보석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는 10일, 6명의 노동자를 사망케하고 27명을 부상케 한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삼정기업 회장 박정오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 기업 경영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어 경영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당일 800여 명의 노동자가 동시 작업을 진행했고,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이 함께 진행됐지만, 시공사(삼정기업, 삼정이엔씨)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대부분을 위반했음이 드러났다. 시공사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법 행위는 반얀트리 화재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까지 반얀트리 호텔공사의 사용승인을 완료하지 못하면 3250억 원 규모의 PF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감리회사를 압박하고 위법을 강요했다. 결국 감리회사는 미완공 상태였음에도 압박에 못 이겨 허위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허위보고서를 기반으로 인허가권자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이 더해져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 협박과 뇌물, 비리로 점철된 각종 위법 행위가 모여 결국 반얀트리 화재라는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것이다.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이 매우 엄중했기에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영풍석포제련소 중대재해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의 엄중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시공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화재참사와 뇌물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박정오의 보 석 허가를 결정하였다.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등기상의 회장이더라도 실무의 총괄을 따져봤을 때 중대재해벌법상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산운동본부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서 ‘오너일가’ 모두가 구속되었기에 ‘기업 경영을 총괄할 책임자’와 경영대응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주장은, 화재 참사의 법적인 책임과 구속은 회피하고 경영상의 권리는 주장하고 싶은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발생시키고도 눈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없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보석허가 결정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와 같은 엄중한 중대재해조차도 기업의 경영과 이윤이 먼저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보석 허가결정이 후안무치한 제2, 제3의 박정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와 연관된 시행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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