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지역 일부 사전투표소 경사로 출입구에 안내데스크 설치.(사진제공=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휠체어장애인 접근성 여부,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해 장애인 참정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사로 각도 법적기준 준수, 수어통역사 배치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참정권 행사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장군 장안읍행정복지센터 별관1층 장안서당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안내 데스크를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입구에 설치해 휠체어 장애인・유모차・노인 등 이동약자가 투표소에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돼 있었다. 기장센터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안내데스크를 이동설치 하고 이동약자들의 경사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기장센터 관계자는“장안읍의 경우 기장군에서 노령층 등 이동약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경사로 출입구에 투표 안내데스크를 설치한 것은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투표소를 참관 하고 있던 선관위 관계자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며 “즉시 안내데스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