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선박 단속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20일부터 단속 기사입력:2020-04-13 19:43:42
해양경찰

해양경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철서(서장 이광진)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0일부터 연중으로 ‘부산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선박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선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점검, 선박 배출 매연, 폐유 불법소각 등 민원 유발성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해양오염방제 및 정보 요원,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① 황 함유량 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②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될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시기에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해양수산종사자들 스스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불법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기준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05.70 ▲46.23
코스닥 781.93 ▲3.47
코스피200 420.06 ▲7.0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29,000 ▲28,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1,500
이더리움 3,4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490 ▲40
리플 3,092 ▼1
퀀텀 2,66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95,000 ▲57,000
이더리움 3,47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490 ▲10
메탈 910 ▼5
리스크 514 ▲0
리플 3,095 ▲3
에이다 788 ▼1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3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1,000
이더리움 3,47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540 0
리플 3,093 ▲2
퀀텀 2,665 0
이오타 2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