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불법 고래 포획·유통 특별단속

기사입력:2020-04-13 14:38:58
고래불법포획도구.(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고래불법포획도구.(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최근 동해안 일대 고래출현 시기(3월~5월)도래로 불법 포획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포경위원회(IWC), 그린피스(Green Peace) 등에서는 바다에서 고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86년 고래의 포획·유통을 전면 금지 시켰으나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부산 송정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던 포경선(선장 등 4명 입건)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에 울산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입체단속을 시행 할 계획으로 고래포획 의심 선박이 출현하면 이동 경로를 파악해 항공기로 감시하고 경비 함정이 추격할 방침이다. 또 육상에서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냉동 화물차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경선은 점조직 형태로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624,000 ▲850,000
비트코인캐시 598,500 ▲4,000
비트코인골드 40,160 ▲550
이더리움 4,23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6,150 ▲330
리플 737 ▲4
이오스 1,114 ▲16
퀀텀 5,08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12,000 ▲853,000
이더리움 4,237,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6,170 ▲290
메탈 2,291 ▼1
리스크 2,445 ▲37
리플 738 ▲4
에이다 645 ▲8
스팀 38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584,000 ▲811,000
비트코인캐시 597,500 ▲1,000
비트코인골드 41,690 0
이더리움 4,231,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6,140 ▲300
리플 737 ▲3
퀀텀 5,110 ▲60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