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불법포획도구.(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5월에도 부산 송정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던 포경선(선장 등 4명 입건)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에 울산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입체단속을 시행 할 계획으로 고래포획 의심 선박이 출현하면 이동 경로를 파악해 항공기로 감시하고 경비 함정이 추격할 방침이다. 또 육상에서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냉동 화물차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경선은 점조직 형태로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