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18세 선거권, 권리는 의무와 같이한다"

기사입력:2020-03-19 13:41:56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조진호.(사진제공=부산진구선관위)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조진호.(사진제공=부산진구선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18세 청소년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뽑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 상당수가 선거권자가 됨에 따라 교실과 학교가 정치색으로 물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어놓아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었을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권리에 따른 의무도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 의무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부여된 것으로 당연히 법규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 18세 입장에서 선거권을 얻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이 재학중인 학교의 선생님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가 부여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권 행사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어도 교실을 옮겨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쇄물을 학교에 붙인다거나 학교 동아리 명의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다.

교원의 경우도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원 포함)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나 교육청의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선거는 축제이며,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축제를 문제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설명해놓은 것이 공직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률이며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알아야한다.

잘 알다시피 ‘법을 몰라서 위반했습니다’는 핑계에 불과하고 정상 참작은 될지 모르지만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다.

또한 교원들은 자신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리로 ‘법을 몰라서’라는 말이 안 생기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학생 및 교원 등에게 널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도 18세 고등학생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악용하여 학교가 정치 싸움터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조진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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