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실제 실뱀장어 산란 시기마다 불법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허가 어선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부산해경관계자는 “해상 검문검색시 무리한 도주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